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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출원·등록료 30% 감면…내년 1월부터 시행

중견기업 출원·등록료 30% 감면…내년 1월부터 시행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하여 고객의 납부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하여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의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와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는 현재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 모든 특허수수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데, 고객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협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는 현재 특허수수료 중 연차등록료에 한하여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 은행 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설정등록료까지 확대하고, 향후에도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특허수수료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근 고객협력국장은 “고객지향적인 특허수수료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